티스토리 뷰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무려 25,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023516일까지니 얼른 신청하세요.

 

1.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아래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housing.seoul.go.kr

 

2. 제출서류 및 준비 방법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확인서, 고용금확인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류.hwp
0.04MB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3. 지원 자격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1983~2004년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 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하는데, 신청하신 분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직장가입자 111,677, 지역가입자 5 654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로 실거주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건물, 차량, 임차보증금) 1억원을 초과해도 안 됩니다.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25%)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이 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5.25%÷12개월) + 월세62만원 = 총79만원(신청 가능).

 

4. 지원 제외 조건

주택 소유(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5. 혜택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다만 1회 차 지원분은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6. 신청 기간

2023.5.3.() ~ 5.16.() (7월 말 최종 지원대상 선정·발표)

 

7. 문의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