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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무려 25,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5월 16일까지니 얼른 신청하세요.
1.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아래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2. 제출서류 및 준비 방법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지원 자격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1983~2004년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 때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하는데, 신청하신 분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직장가입자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 5만 654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로 실거주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건물, 차량, 임차보증금) 1억원을 초과해도 안 됩니다.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25%)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이 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5.25%÷12개월) + 월세62만원 = 총79만원(신청 가능).
4. 지원 제외 조건
주택 소유(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5. 혜택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다만 1회 차 지원분은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6. 신청 기간
2023.5.3.(수) ~ 5.16.(화) (7월 말 최종 지원대상 선정·발표)
7. 문의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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