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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 사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50명에게 연 2%의 싼 이자로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2023531일까지니 얼른 신청하세요.

1. 제출서류 및 준비 방법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초본(최근 5년간, 2018.1.1~현재,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본인 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소득금액증명(배우자포함)은 직접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후에는 서명하시고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하세요.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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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진행 과정

 

 

 

2. 지원 자격

무주택(부부합산, 분양권·입주권은 포함하지 않음)인 만 19~39세 청년,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이어야 합니다. 대출이 진행되고 1개월 안에 대상주택으로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나이기준은 신청자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신청자와 대출자, 전세계약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3. 대상 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인천시에 소재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월세(보증, 무보증, 반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 혜택

본인부담금리 = 현재 대출금리인천시 지원금리( 2%) 따라서 현재 6%라면, 4%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금리 정책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따라 최종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리는 달라집니다. 접수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알려드리며, 이메일로 받으신 대출추천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지원 제외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입주권 미포함), ·,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기타주택자금대출), 공무원(국가·지방,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교사 등)

 

6. 신청 방법

531일까지 시에 이메일(icyouth@korea.kr)로 접수하면 됩니다.

 

7. 신청 기간

2023.5.3.() ~ 5.31()

 

8. 문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https://www.incheon.go.kr/youth/YO010009/2118204) 및 미추홀콜센터(032-12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지역농협 제외)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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