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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높지 않은데, 거의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룸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청년에 대해 성인기를 준비하고, 자립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빨리 신청해서 좋은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혜택 예시

 

1.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방법

주소지에 위치한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시려면 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본 제출서류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을 기록하고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미성년자의 신분증은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제출서류 및 준비 방법

기본 제출서류는 모두 신청자가 준비하셔야 합니다(아래에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분만 하시면 됩니다. 첨부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오시면 됩니다. 추가서류 중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됩니다.

 

2023년 이룸통장 제출 서류.zip
2.89MB

 

3. 지원 자격

2023년 5월 2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만 15세 이상이고, 만 39세 이하(1983. 1. 1. ~ 2008. 12. 31.)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다고 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기간

2023. 5. 2.(화) ~ 5. 26.(금) 매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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